2014년 8월7일부터 <개인정보 보호법>의 시행에 따라 이제는 주민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어져 안전하게 되었습니다. 주민번호 대신 관세청사이트에서 <개인통관고유부호>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 별도의 전용 웹사이트 (p.customs.go.kr)가 개설되어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. 컴퓨터로 신청이 번거로우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세관발급신청안내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Fax로 신청하실 수 있어 간편해졌습니다.

2015년 2월 1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모두 세관에 서류제출로 분류되어 배송이 많이 지연됩니다. 2015년 3월 1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가 확정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지금 <개인통관고유부호>를 받으셔야 합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인 본인의 부호를 넣지 않으면 세관에서 100% 걸리고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맞는 부호를 넣으셔야 합니다.